![]() |
| ▲ 포천시청 |
[뉴스다컴] 포천시는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조치 평가’에서 전국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1개 기초자치단체(지방하천 미관리 지자체 및 행정시 제외)를 대상으로 광역시‧도가 관내 지자체를 1차 평가해 상위 20%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12곳이 선정됐으며, 포천시는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정부포상(또는 장관표창)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는다.
포천시는 지방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방지와 점용시설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특히 피서철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백운계곡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휴일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무허가 점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현장 정비를 강화해 하천 환경 개선에 성과를 거뒀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불법점용 정비와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준 건설하천과와 읍면동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점용 근절과 하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