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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청 |
[뉴스다컴] 부산시는 내일(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광고하거나, 허가·인증·신고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의료기기의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행위와 관련하여 품목별 주요 법적 처벌 조항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의 성능·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전재수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등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광고내용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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