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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 |
[뉴스다컴] 고양특례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69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712호이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이의신청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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