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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호 서울시의원 |
[뉴스다컴]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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