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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근속 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편성한 근속 수당 예산안마저 폐기했다”며 “교육청이 강사들을 경기 교육 가족이라고 인지한다면 즉각 처우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번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이 확정으로 2026학년도부터 그동안 강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근속 수당 지급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1유형에 해당하는 고용 기준을 적용받는다.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교육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 등) 영어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공유학교 투입 검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 교육 가족 모두가 차별 없는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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