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분기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2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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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신고할 수 있는 배너 사진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시 모니터링에서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 139건(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건(8.6%)이 드러났다.

매체별로 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위반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2분기 14.6%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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