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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경석 활용 가능 제품군 |
[뉴스다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폐기물 규제가 해소된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과 연구용역 추진 등 석탄경석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민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유림 내 다량 적치된 석탄경석에 대한 권한위임과 무상양여 기준 확대 등 경석 매각 관련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례 신설 이후 석탄경석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적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도는 올해 4월 폐광지역 내 석탄경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본 용역에서는 석탄경석의 분포 현황과 물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석탄경석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6월 도계광업소도 폐광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치된 석탄경석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활용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는 8월 중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석탄경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개최되는데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석탄경석의 기술적 활용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석탄경석의 산업화는 도내 폐광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도는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폐광지역이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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