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2,300억원 발행 예정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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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이표) 20억원, 3년물(복리)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 발행
▲ 재정경제부

[뉴스다컴]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도입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효과로 9월 발행계획 대비 청약이 초과(계획 2,300억원, 청약 2,585억원, 청약률 112%)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월 발행량을 10월에도 유지한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300억원, 10년물은 1,500억원, 20년물은 4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월에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수익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수익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수익률 4.7%), 10년물은 약 59.7%(연평균 수익률 6.0%), 20년물은 약 162.8%(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한다.

청약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10월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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