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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
[뉴스다컴] 창원특례시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재정비는 2022년 12월 고시된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 생활권계획 수립 ▲법령 개정사항 반영 ▲사전타당성검토 제도 보완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및 항목 개선사항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주거환경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심 및 외곽 지역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창원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1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12월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창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창원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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