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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다컴] 서귀포시는 물놀이 막바지 기간 항·포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항·포구 내 물놀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물놀이 막바지 기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홍보와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및 수상안전 대책기간 확대 운영에 따라 물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요 항·포구 5개소에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민간안전요원 배치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항·포구 현장점검을 통해 구명환, 로프, 위험 안내 현수막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추가 인력 배치와 홍보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항·포구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인 만큼 물놀이 막바지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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