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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