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해 처리한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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