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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