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수능날, 영어 듣기평가 시간 때 항공기 이·착륙 금지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5:16:51
  • -
  • +
  • 인쇄
김포공항

[뉴스다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고 16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