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뉴스] 15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 실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가했다.
5G 서비스 불편사항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제도상으로 통신분쟁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정 제도는 조정안 수용을 이동통신3사에 강제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 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 역시 이동통신3사의 조정안 수락 거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통신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된 통신분쟁조정센터의 결과조차 이통3사의 호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 18명과 함께 소비자 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용자들이 불편에 동의한 채 5G 서비스에 가입했고 지국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자 18명에 한하여 5~4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통3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신청 건은 종결 되었다.
반면 이통3사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비공개적인 피해보상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 분과장은 "이통3사는 일부 이용자에게 '고객 케어'라는 이름 하에 비공개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월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사전 합의기간에 이용기간동안 납부만 요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 제안했고, 5월에는 가입 시 커버리지 안내 못 들은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포함에 13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보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입수해서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민원 중 5G 민원을 보상한 사례는 총 11건이나 있었다. 사례에는 5G커버리지 안내를 안 한 사례, 개통철회 지연처리 사례, 5G 통신품질 분만 사례, 5G 가입으로 사라진 혜택에 대한 불만 사례등이 있었다고 한 분과장은 밝혔다. 대부분의 민원은 평균 25만 원, 최대 44만 원의 금전적이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과기정통부 민원이나 방통위 분쟁조정을 신청한 매우 극 소수의 가입자들에 한에 였다. 한 분과장은 여전히 다수의 이용자들은 5G 불통현상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방통위 역시 '조정'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의 통신분쟁조정제도에서 정부가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5G 분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어도 이통3사가 불수락한 경우 조정이 종결되는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이 밝힌 방통위 통신분쟁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 조정신청접수 건은 691건, 통신분쟁 상담 건은 1만 7035건으로 총 신청현황은 1만 7726건이다. 통신분쟁으로 접수된 691건 중 5G 품질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39건으로 20.1%를 차지한다. 이 중 조정안 합의·수용이 이뤄진 건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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