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 법원에 즉시 항고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4 2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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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다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소원 결정까지 검찰총장 징계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위원 지명·위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전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추 장관은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어 징계위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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