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청구 부당" 만장일치 결론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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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다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며 만장일치로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1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며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주려고 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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