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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뉴스다컴] 제천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신생아 목욕과 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으로 산모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다. 충청북도가 예외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건강관리사로 등록된 친정어머니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신청자는 2024년 268명에서 2025년 289명으로 7.8% 증가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복지로에서 사전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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