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8:45:14
  • -
  • +
  • 인쇄
해남 등 5개 지방정부 돌봄서비스 확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농촌 서비스 협약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가 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김제시·당진시·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안부확인, 지역행사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가이드를 연내 마련·배포하여,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