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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 긴급돌봄 추진절차 획기적 간소화 |
[뉴스다컴] 서귀포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퇴원 즉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이번 간소화 시범 운영 대상은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대상자 중 의료기관이 퇴원(예정)환자 연계 의뢰하는 대상자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나 가족이 퇴원 후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까지 7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을 통한 퇴원(예정) 환자 연계로 퇴원 전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하여 퇴원일 또는 익일에는 돌봄인력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돌봄필요 확인을 위한 읍면동 및 사회서비스원의 중복적인 가구 방문을 생략하고, 대신 퇴원 전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의 돌봄필요 확인 및 긴급돌봄 지원 추천서로 긴급돌봄 대상자를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 대상자들은 의료·요양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어 긴급돌봄 종료 후 타 돌봄서비스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운영하는 추진절차 간소화는 퇴원 전 선제적 신청과 중복 가구방문 절차 생략 등으로 업무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퇴원 환자의 피로도 감소와 대상자가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공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98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현재 52명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긴급돌봄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도 의료·요양통합돌봄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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