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 제도화 첫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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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17174831781][뉴스다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확대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안은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가진 서해안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연안 생태자원을 단순히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블루카본 정책은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탄소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복원과 정책사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기업과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번 조례의 중요한 의미”라며 “앞으로 블루카본이 탄소중립과 연안 생태계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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