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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 |
[뉴스다컴] 최근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과 다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또한 청년 세대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신혼부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사전청약은 단순히 먼저 청약을 받은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수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청약 기회까지 포기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사전청약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 만큼, 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부담까지 기존 당첨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책임져야지,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결혼과 출산, 주거 계획을 세운다"며 "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의 신뢰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청약 당시 핵심 조건으로 안내했던 금융지원 방식이 변경됐다면 정부는 그 경위와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기존 당첨자에게는 별도의 금융지원이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출상품 변경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 변경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은 본청약 이전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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