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조장 내부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 |
[뉴스다컴]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썼고, 정제수 자리에는 일반 수돗물이 들어갔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