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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컴] 울진군은 대확산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 이장출무회의를 중심으로 마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자연적 요인으로 확산되지만,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 벌채지 소나무 무단반출, 조경용 소나무 이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워 방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최근 울진군 죽변면에서 신규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목은 최근접 발생지로부터 약 32km 떨어진 지역에서 확인돼,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화목보일러용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벌채지 및 산림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 금지 ▲조경용 소나무류 무단 이식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을 울진군청 산림과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청정 울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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