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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청 |
[뉴스다컴] 경상북도는 올해 산불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 연접 주거지와 고령 농촌지역 증가로 인위적 발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지역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역량 강화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흐름에 맞춰, 경북도 자체적으로‘2026년 경상북도 산불방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지휘 체계 단순화와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림청의 산불 대응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 현장지휘협력관을 10ha 이상 확산 우려 시 즉시 파견해 시군의 초기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불 신고 발생 시 인근 지역의 산불 진화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하여 헬기 투입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시기별로 분산 운영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대기조’를 편성하여 22시까지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했다.
감시 체계도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경상북도는 울진·영덕에 드론스테이션 기반 감시체계를 시범운행 중이며, 올해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해 산불 감시 인력 고령화와 야간·악천후 시 관측 공백 등 기존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재난 예방·대응 성과에 따라 시군 간 관리 역량을 차별화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억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 불 피우기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경북도는 철저한 행정집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은 예측이 어렵지만 대응은 체계가 준비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과학기술 기반 감시체계, 책임성과 인센티브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산불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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