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뉴스다컴] 동해시의회는 12월 16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안 제14조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복무규정’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의 주차요금 시스템의 호환성 및 연계성 불가로 다자녀 가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행정기구 개편 시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일 심의한 안건을 포함하여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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