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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월 9일(화)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뉴스다컴]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월 9일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기준 월 소득은 약 209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한국노총이 제시한 실제 생계비 284만 원과도 격차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등 도내 6개 시군이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 의원은 “본 의원은 2024년부터 서산시 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결과도 소개했다.
가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신입 급여가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라며, “공공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 역시 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면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요청한 사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관내 7개 기관에서 27명이 적용 대상이며, 연간 약 5,17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미응답 기관을 고려한다고 해도 연 7천만 원 내외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가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가 시행 중이며, 서산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서산시가 일하는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선숙 의원은 평소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이북 도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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