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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영 의원 |
[뉴스다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50㎡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장애인들이 지금도 시설물의 계단과 문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백 건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그러한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며 충청북도가 조속히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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