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청 |
[뉴스다컴] 춘천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3,469필지다.
결정·고시에 앞서 춘천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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