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
[뉴스다컴] 평창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 가구는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이며,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사용량의 10㎥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15㎥의 수도 사용량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후 매월 말일 : 감면 대상자 – 전입, 출생, 입양 등)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두자녀 이상 가구에 직접 지원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