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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희용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조례'제정안 발의 |
[뉴스다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환경보호, 민주시민교육, 지역 상생 등 ESG 관련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희용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ESG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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