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2023. 6. 1.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이하“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2023. 4. 6일부터5. 12일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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