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세청 |
[뉴스다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5월 18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올해 7월에 공고하여 9월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 18일~5월 26일 18:00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
기존 최저임금(10,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든든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총 9,500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직활동에서 잠시 멈춰 선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조세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분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현장근무가 쉽지 않아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분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함께 소통스킬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사특강, 스트레스·건강관리 등 직무교육 이외에 교양교육도 마련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안전, 전화·방문상담 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실태확인을 통해 한가지 정책으로 세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전국 단위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과 함께 할 성실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