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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합동 점검 |
[뉴스다컴] 서귀포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등 유사 담배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리고, 지역 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귀포시 내 3개 보건소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2026년 6월 말 기준) 서귀포시 내 금연구역은 총 12,150개소(공중이용시설 9,628개소, 조례 지정 구역 1,498개소, 담배지정소매인 1,024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특히 개정법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자 집중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강화된 금연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흡연자 금연 지원과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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