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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다컴] 제주시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농지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에 따른 농지가격 왜곡과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제주시 전체 10만 6,305필지, 1만 9,845ha 규모다. 이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의 약 51% 수준이다.
조사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제주시와 읍·면·동이 협업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된다.
전담 조직은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을 총괄로 하는 전담팀과 읍·면·동 조사반을 구성해 총 27개 팀·반, 82명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에서 30명 내외의 보조 인력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총 5억 8,096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억 8,687만 원, 도비는 1억 9,409만 원이며, 이번 예산은 조사 인력 채용과 장비 임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추진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농지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2027년에 추진된다.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농과 실경작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단순 현황조사를 넘어 농지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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