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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다컴] 2026년 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5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5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은행권(△0.02조원 → +2.7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3.0조원 → +2.8조원)은 증가폭은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2.0조원 감소하여 전월(+0.5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그 중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더 크게 감소(△0.2조원 → △0.8조원)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2026년 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2조원 증가하여, 전월(+0.5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5조원 → +1.3조원)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정책성대출(+1.5조원 → +1.4조원)은 증가폭 감소, 기타대출(+0.5조원 → △0.6조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하여, 전월(+3.1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2.8조원→+2.0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0.4조원→△0.02조원)은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보험(+0.5조원→△0.4조원) 및 여전사(+0.1조원→△0.2조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월 14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14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2026년 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번 회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점검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현황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全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준수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4월 가계대출(+3.5조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3.0조원→+5.5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0.5조원→△2.0조원),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3.1조원→+1.3조원) 등에 따라 전월(+3.5조원)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6.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5조원→+1.3조원)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금년에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월 30일부터 全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는지, 금융회사가 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상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하여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금융회사들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금융회사 감사부서는 점검 대상 대출 중 용도외유용 고위험 대출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에 착수하고, 금년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융회사의 동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全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1차 적발) 또는 5년(2차 적발) 간 금지되며, 금년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하여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하여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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