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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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다컴] 평창군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정기분 1,180건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주거용 2.5%,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5년 5월 30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173)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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