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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 전경 |
[뉴스다컴] 홍천군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 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자치 관리 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주택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판사·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도 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개 모집 지원서와 자격 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등을 준비해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 주택 팀에 제출하면 된다.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방문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처는 홍천군청 별관 2층 토지 주택과 주택 팀이며, 우편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로 보내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라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힘을 보태 주실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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