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추가 지정해 총 50명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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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명 추가 지정...개업공인중개사 재능기부 형식 운영
▲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뉴스다컴] 서울 용산구가 이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총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 구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중개서비스의 일환이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고 구가 지정했다.

마을공인중개사와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중개 연계 등 폭넓은 분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무료 임대차 상담을 통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을공인중개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을 기본으로,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명을 포함한 50명의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명단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부동산·토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가 제작·배부한 임명장과 지정판 또한 사무소 내외부에 설치돼 있어 현장에서도 마을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명단에서 마을공인중개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주고 계신 마을공인중개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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