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
[뉴스다컴] 양구군이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3일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는다.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양구군은 신청자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처리할 예정이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들께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지난 2021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90명에게 1억 289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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