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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청 |
[뉴스다컴]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비 자율지출분이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충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동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는 시비 지원을 통해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 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자율지출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월 1,076,300원(주 2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의 급여는 차질 없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급식비 자율지출분 활용은 아동급식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임시적 조치.”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2월 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지침 안내를 마쳤으며, 이용 아동 1,360여 명에게 차질 없는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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