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돌입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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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2차 접수,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성동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 안내문

[뉴스다컴] 서울 성동구는 고유가 지속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䃲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신청 마감 결과(5월 8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3.8%가 신청을 완료하며, 구는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이번 2차 지급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혀 진행되며, 구는 1차 지급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지급은 1인당 10만 원(수도권 기준)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신청 및 지급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1차 지급 미신청자도 2차 지급 기간 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및 앱,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과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사업 취지에 맞춰 주유소를 포함한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심사를 거쳐 7월 31일까지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위해 신청 기간 동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대규모 인원이 신청하는 사업인 만큼, 전담 TF를 구성하고 동 주민센터 접수 창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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