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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포스터 |
[뉴스다컴] 대전 유성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주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유성구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상세주소 활성화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올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다중 주택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초·현장 조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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