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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뉴스다컴]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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